반려견 강아지 애견 개 입양에 대해서
생각하여 알아볼 것들은 많이 있다
왜냐하면,
반려견 강아지 애견 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경제적으로 분명 지출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10~15년정도 함께 살 수 있기에,
반려견 강아지 애견 개 입양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입양해야한다
잘 생각하지 않고, 입양을 하게되면
함께 사는 반려견에게는 물론이고,
같이 사는 주인, 보호자 분들도 매우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은
아래의 링크
https://blog.naver.com/dltsu/222800242785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기견을 포함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에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있다
② 시장 . 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유기견 입양이 어떤 가치와 의의가 있을까?
유기견 입양은 생명을 구한다는 가치와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유기견은
일정기간이 보호된 이후에는
기존의 보호자 및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안락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안락사의 운명의 유기견을
입양을 통해서,
살린다는 것 자체가
한 생명을 죽음에서 살아있음으로 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숭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큰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유기견 입양 절차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것은 더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호시설에서 공고후 10일이 지나도
기존의 보호자 및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분양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기견 보호시설에
전화 및 방문 문의후에
입양할 유기견을 직접 만나보고,
심사숙소후에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분명히 여기서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양은 아주 아주 아주 신중에, 심사숙고를 해야한다
절대로 귀여워서, 예뻐서 하면 안된다
*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꼭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크다
이렇게 심사숙고하에,
유기견 입양을 결정했다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입양계약서 및 준수사항을 작성하고,
입양을 하여,
해당 반려견 강아지 개 애견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된다
미성년자는 분양이 불가하므로,
부모님께서 책임을 갖고 분양을 받아야한다
유기견을 입양하여,
함께 사는 공간에 왔다면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다
*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입양을 시킨 해당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해당 유기견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한다
보통 5회의 모니터링이 시행된다고 한다
* 입양된 유기견은 양도, 판매, 학대, 또 다시 유기 할 수 없다
* 입양을 한 사람이자 보호자가 이사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양을 시킨 해당 유기견 보호 센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한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가 블루슈머라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로서의
새로운 소비자라를 의미하는 합성어의 6개 아이템 중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즉,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앞으로는 보편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한 현행법은 어떨까?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 결과,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일반 가정 등 및 그 외의 장소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봉투인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거처리 한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랑했던 반려견 강아지 애견 개가
죽으면
쓰레기 봉투인 폐기물 종량제 종투에 들어간다?!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
많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인, 보호자들은
인지부조화가 오기도 하여,
문제를 제가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장묘업 등록제가 법제화 되는 등
여러 곳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격,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반려동물 장례 문화 및 동물 장묘업은
분명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상기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사랑하는, 사랑했던
반려견, 강아지, 개, 애견을
죽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이라는 이유로
그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큰 괴리감을 불러오기때문에 그렇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
펫 로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적이 있는가?
펫 로스 Pet Loss
반려견을 잃음에 대한 증상인데,
반려견과 함께 했던 10~15년이라는 시간,
좋았던 추억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죽음 목격 등등으로 인한
상실감, 상처, 우울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펫 로스를 잘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및 동물장묘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는 시기가 많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 및 동물 장묘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국의 반려동물 장례 관련 법을 살펴보면,
* 사체 투기 금지
* 임의 매립 금지
* 임의 소각 금지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의료폐기물 분류,사업장폐기물
- 동물병원 외,일반가정에서 죽은 경우,생활폐기물 해당
종량제(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 위탁.장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주목해야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 위탁 및 장례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가격 및 서비스가 업체마다 다르므로,
잘 선택하여, 단 한 번뿐인 장례를 잘하여,
펫 로스도 잘 넘어가고,
좋은 추억의 마무리도 잘하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 관련하여,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년 전부터 반려동물의 장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의 장례는 사람 장례와 비슷할 정도로 그 의식이 치루어 지며,
공동묘지에 비석을 세우는 등의 장례 문화가 있을 정도로
반려 동물의 장례 문화가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동물병원 수의사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락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아픈 마음 및 감정을 단계별로 분석 및 위로하는
세김한 배려와 체계가 있다고 하니,
큰 장점이자 배워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애완 동물 장의사 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개의 동물묘지가 있고,
180명의 동물 장의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한국과 비슷하여,
관련 법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하여 처리고하고 있다고 한다
사체는 일본의 지자체에서 행정처리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 장의사에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반려동물관리사 정규과정
20강 반려동물 입양개론 및 법규, 장례개론
원광대학교 동물응용과학전공 박사과정
김병석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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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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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LivingTogetherSupport Union )의
축약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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